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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알고 계신가요~?

실생활 TIP/실 생활 꿀 Tip

by 저품시져 2019. 5. 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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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겜러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이외에도 여러 실생활 꿀팁 등을 전달해드리고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레이더망에 걸린 한 녀석!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입니다.

보통 자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만한 내용인데, 기름값이 올라갈 수록 내 지갑이 얇아지는 마술이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자차를 선택하는 기준 중 경제적인 혜택이 많은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십니다. 

경차의 경제적인 혜택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 시행기간2008.5.1 ~ 2021.12.31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1000CC미만의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은 1가구 1차량의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국가 유공자 유가 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죠~?

환급 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 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결제할 때 차감 결제 진행됩니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경유 리터 당 250원, LPG의 경우 KG당 275원입니다. ※연간 20만원 한도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중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가능합니다.

※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 카드, 롯데카드 -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현대카드M - 경차 전용 카드

경차 유류 구매 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해당 여부 확인

카드를 신청하기 전 경차 유류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죠~?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우선 1세대 1경차이거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의 소유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경형 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며, 또한 1세대에서 1경차외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을 소유할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1세대에 1대의 경차가 있거나 아니면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가 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례별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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